해양경찰법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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