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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 제10조
해양경찰법
제10조
· 위원회의 운영 등
해양경찰법
시행 · 2026-02-01
공포 · 2025-01-3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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