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함정ㆍ항공기 및 공용 또는 개인용 무기ㆍ경찰장구와 각종 장비ㆍ시설(구조ㆍ구난ㆍ오염방제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해양경찰장비등"이라 한다)의 도입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등의 도입 및 관리ㆍ운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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