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제20조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함정ㆍ항공기 및 공용 또는 개인용 무기ㆍ경찰장구와 각종 장비ㆍ시설(구조ㆍ구난ㆍ오염방제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해양경찰장비등"이라 한다)의 도입 및 관리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등의 도입 및 관리ㆍ운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해양경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의2 · 수사의 지휘ㆍ감독제16조 · 해양안전 확보 노력제17조 · 협력제18조 · 국민참여의 확대제19조 · 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연구개발의 지원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