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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양경찰법 · 제15조

해양경찰법 제15조 · 직무수행

해양경찰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직무수행)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구체적 수사와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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