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건의료인력
  3. 제3조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4.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5. 제5조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6. 제6조 · 위원회의 운영
  7. 제7조 · 취업상황 등의 신고
  8. 제8조 ·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위탁
  9. 제9조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
  10. 제10조 · 업무의 위탁
  11. 제1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