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인력지원전문기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