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2조 (보건의료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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