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9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2.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③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12, 2026.6.30>
④인력지원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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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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