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9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인력지원전문기관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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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2.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12>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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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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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이하 "인력지원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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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