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7조 (취업상황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보건의료인력의 취업상황 등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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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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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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