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5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법 제8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위원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위원이안건당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법 제8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법 제8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