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시ㆍ도지사중앙행정기관시행계획관계보건복지부장관알려야추진실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