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3조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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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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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보건의료인력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제5조 ·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취업상황 등의 신고제7조의2 · 비상상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