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검토
2.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