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법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성능평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소관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22>
1.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었을 것
2.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을 것. 다만, 제4항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ㆍ보고서ㆍ도서 및 문서 등을 말한다.
④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9.22>
1.관리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⑤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관리계획이 국가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