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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 기반시설 실태조사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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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기반시설 실태조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기반시설의 유형, 제원(諸元), 규모 및 형식 등의 현황자료
2.기반시설의 준공도면 등 설계도서
3.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조직 체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4.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의 근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성능평가의 시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기반시설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1>
1.국토안전관리원
2.한국가스안전공사
3.한국전기안전공사
4.한국에너지공단
5.그 밖에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기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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