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비용의 지원)
①국가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비율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③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④법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당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 충족도
2.해당 기반시설의 안전성
3.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또는 성능개선의 시급성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