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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조 ·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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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관리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2.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성능개선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3.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 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 2021.3.30>
1.「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
4.「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한국전기안전공사"라 한다)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법 제11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3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그 밖에 최소유지관리기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성능개선기준, 성능개선 공통기준의 설정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최소유지관리기준 또는 성능개선기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을 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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