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2.1>
1.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사전검토
2.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의 요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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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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