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관 기반시설의 현황에 관한 사항
2.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전년도의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결과 및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
3.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해당 연도의 유지관리, 성능개선, 성능평가,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 계획 및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실행계획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실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실행계획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실행계획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실행계획(변경된 실행계획을 포함한다)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실행계획의 제출은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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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유지관리 대행자제6조 ·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의 설정제7조 · 기반시설 실태조사제8조 · 연구개발의 촉진 등제9조 ·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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