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대상)
①「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2.유통ㆍ공급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및 송유설비
3.방재시설: 하천 및 저수지
4.환경기초시설: 하수도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세부 구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