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장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행정안전부장관
4.농림축산식품부장관
5.산업통상부장관
6.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7.국토교통부장관
8.해양수산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