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유지관리 대행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유지관리 대행의 대상이 되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과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토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그 밖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건설업을 등록한 자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기반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기반시설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그 밖에 기반시설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이나 기반시설에 포함되는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