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2.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제8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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