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연구개발의 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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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을 위한 기술의 개발
2.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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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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