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이하 "성능개선 충당금"이라 한다)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사용하면서 국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지방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각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방법, 세부 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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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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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제4조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제5조 ·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제6조 ·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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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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