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 및 정보를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기반시설 관리시스템기반시설관리시스템자료정보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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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2.관리계획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3.최소유지관리기준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4.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6.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8.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법 제2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 및 정보를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에 관한 정보체계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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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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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 및 정보를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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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