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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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하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되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법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2.관리계획

2의2. 법 제9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실행계획

3.최소유지관리기준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4.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5.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6.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8.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법 제21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법 제22조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1.법 제23조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료 및 정보를 통보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
③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에 관한 정보체계와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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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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