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3조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공포 · 2021-12-0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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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이하 "공공관리주체"라 한다)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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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이하 "공공관리주체"라 한다)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②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7>
1.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④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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