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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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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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제4조 ·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5조 ·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제7조 ·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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