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위원회에 소속된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위원회회의위원장위원장이과반수전문가기반시설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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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위원회에 소속된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회의 일시 및 장소
2.회의 목적과 안건
3.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주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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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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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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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전에 위원회에 소속된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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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