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부유식 해상구조물)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3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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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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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부유식 해상구조물)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이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따른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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