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고정식·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3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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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하기 위한 고정식 또는 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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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이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을 하기 위한 고정식 또는 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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