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수상(水上) 또는 수중(水中)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나.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식ㆍ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
다.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시추선 등 부유식 해상구조물
2."선박에너지효율"이란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3."환경친화적 선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해양오염을 저감하는 기술을 적용하거나 선박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설계된 선박으로서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박
나.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다.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
라.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 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마.수소 등을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료전지추진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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