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16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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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제11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제12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 등 지원제13조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제14조 자금지원을 위한 재원제15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제16조 업무의 위탁제2조 정의제3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기본계획제4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제5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시행계획제6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제7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등에 관한 정책협의회제8조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제9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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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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