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0-01-01공포 · 2019-12-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의 예외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선박환경친화적용도로사용될해양수산부장관이해양경찰청함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군함, 해양경찰청함정 등 방위 또는 치안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2.환경친화적 선박을 사용할 경우 현저하게 안전상 위험이 증가하거나 연속운항시간, 운항속도 등 선박에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조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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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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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