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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