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고독사예방법 ·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4-03-15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2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3-09-14 · 시행 2024-03-15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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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독사 실태조사제11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제12조 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등제12조의2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3조 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제14조 고독사 예방 협의회제15조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제16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제17조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제19조 비용의 지원 등제2조 정의제20조 비밀누설의 금지제21조 벌칙제3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8조 국회에 대한 보고제9조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