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6.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
7.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8.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사ㆍ연구
9.고독사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지역별 수급현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
10.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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