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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