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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3-15공포 · 2023-09-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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