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자료 또는 정보
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질병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의료급여 실시 기록
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무연고 시신에 관한 정보
6.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⑦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⑧그 밖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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