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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9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비용의 지원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3-15
공포 · 2023-09-14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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