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독사 예방 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3.9.14>
1.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제7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원장이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9.14>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3.9.14>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3.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그 밖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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