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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