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그 밖에 고독사 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