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0조의2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기계설비의 성능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협회에 위탁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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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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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유지관리교육제17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제18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제19조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제20조 ·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의2 ·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조 · 과태료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