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제6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기계설비산업의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3.기계설비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4.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 현황
5.법 제9조에 따른 교육훈련 현황 등 전문인력 양성 현황
6.법 제15조에 따른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현황
7.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 성능점검기록 제출 현황
8.법 제19조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현황
9.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 중 이 영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등록 신청 현황
10.그 밖에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일부를 기계설비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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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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