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계설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6-01 · 소관 - · 총 23조
기계설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4-14 · 시행 2026-06-01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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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수행대상제11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제12조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제13조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제14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제15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 등제16조 유지관리교육제17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제18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변경등록 사항제19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제2조 기계설비의 범위제20조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20의2조 성능점검능력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2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조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기계설비기술자의 범위제4조 제5조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실태조사제7조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등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9조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