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제7조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공포 · 2026-04-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과제의 일부를 협약을 체결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기계설비산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등공공기관등주관연구기관연구ㆍ개발협약기계설비산업체결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체결 공공기관등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주관할 공공기관등(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과제의 일부를 협약을 체결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체결하는 기계설비산업 연구ㆍ개발 협약의 체결대상자 선정, 협약 체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연구ㆍ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과제의 일부를 협약을 체결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기계설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계설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