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9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휴업ㆍ폐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계설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 후단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등록말소 연월일
2.상호
3.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말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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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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