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관리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건축물 현황 도서
2.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 설명서
3.화재안전성능보강 예정 공사비 명세서
②관리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화재안전성능보강 전후 도면
2.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설명서
3.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