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 소관 - · 총 28조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5-06-02 · 시행 2025-06-02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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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제11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제12조 해체계획서의 작성제12의2조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제12의3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제12의4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제13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제13의2조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제13의3조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제14조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제14의2조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등제15조 해체감리완료보고서제16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제17조 건축물 멸실의 신고제18조 국제 교류 및 협력제1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제2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제21조 빈 건축물 해체 통지제22조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제3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제4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제5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제6조 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제7조 정기점검 등의 통지제8조 조치결과의 보고제9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