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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제11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청 등
제12조
해체계획서의 작성
제12의2조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제12의3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12의4조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제13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3의2조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
제13의3조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4조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등
제14의2조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등
제15조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제16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제17조
건축물 멸실의 신고
제18조
국제 교류 및 협력
제19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제2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2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1조
빈 건축물 해체 통지
제22조
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제3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요청 절차 및 제출 방법 등
제4조
건축물 생애관리대장
제5조
건축물관리계획의 조정
제6조
건축물 주요 부분의 수선ㆍ변경ㆍ증설
제7조
정기점검 등의 통지
제8조
조치결과의 보고
제9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