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ㆍ보관 등)
①해체공사감리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이하 이 조에서 "사진등"이라 한다)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해야 한다.
②해체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사진등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한 후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하여 관리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30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③해체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 및 관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보관 중인 사진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등을 제공해야 한다.